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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115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9. 8. 18.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