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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60746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용 가설재인 판넬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대하였다. 표 공사현장 공사기간 규모 단가 임대료 발안 2014년 5월 ∼ 2014년 10월 150평 100,000원 15,000,000원 남양주 2015년 1월 ∼ 2015년 9월 530평 80,000원 42,400,000원 C 강당 2015년 1월 ∼ 2015년 9월 416평 70,000원 29,120,000원 합계 86,520,000원 2) 원고가 위 각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하면 피고 또는 피고의 지시를 받아 일하던 D이 인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 중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50,520,000원(= 총 임대료 86,520,000원 - 지급된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두원공영 주식회사(이하 ‘두원공영’이라 한다)가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노무자로 일하였으므로 원고는 두원공영에 임대료의 지급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할 당시 두원공영이 임차인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원고의 계좌로 임대료의 일부를 송금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공사현장에서 피고 또는 피고와 일하던 D이 가설재의 인수증을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