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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1989

서면사과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E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1) 원고와 F, G(이하 ‘피해학생’이라고 한다)은 2019학년도에 이 사건 학교 2학년에 함께 재학 중이었다.

(2) 원고는 2019. 7. 22. 22:30경 피해학생이 뒤에서 자신의 험담을 하고 따돌리는 것에 관해 항의를 하고자 F, H(I고등학교 재학생)과 함께 피해학생의 집 인근인 대구 수성구 J 아파트 부근으로 가 피해학생을 불러냈었다.

피해학생은 같은 반 친구 K과 함께 그 자리에 나와 원고, F, H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학생이 험담 등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도 없다는 듯이 말하자 이에 화가 나 F이 피해학생을 밀쳐 의자에 넘어뜨리고,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욕을 하였으며, H은 손으로 피해학생의 머리를 잡고 목을 꺾어 때리려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3) F이 H에게 피해학생이 H의 친구들 욕도 하였다고 하자 H은 이름이 불린 친구들을 그 자리로 불러 함께 피해학생에게 이를 따지며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고,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구E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8. 14.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열어 원고가 2019. 7. 22. F, H과 함께 피해학생을 불러내어 위협하였고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서면사과 조치를 할 것을 대구E고등학교장에게 요청하였고, F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폭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교내봉사조치 등을 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