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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0.05 2016가단209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3.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피고는 갑 제2호증에 날인된 피고 대표이사의 인영이 실제 피고 대표이사의 직인의 인영과 다르고 위조된 인감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대표이사 C이 작성하거나 날인한 문서가 아니라고 다투는 것은 아닌바, C이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피고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한 이상 날인에 사용한 인감이 실제 피고 대표이사의 직인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문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10.경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안동시 D 일원에 건립 예정인 “E”의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보관하며, 2012. 10. 22.까지 시공사와 협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2. 10. 22.까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에는 상기 보관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의 계좌로, 2012. 10. 13.에 3,000만 원, 2012. 10. 15.에 2,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2. 11. 20. 원고에게 ‘2012. 10. 22.까지 현금보관한 5,000만 원을 2012. 11. 22.까지 지급하기로 확약하고, 미지급시에는 원금에 대한 연 36%의 이자를 지급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1. 23.부터 2014. 7. 14.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