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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06 2017누857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9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우간다는 취약국가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이어서 자국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갑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우간다는 취약국가지수가 높은 나라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우간다 사법기관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