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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고합1235

수도불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상 복합건물의 소유자인 C 과 위 주상 복합건물의 ‘ 원활한 임대를 위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 책임지고 임차인에게 소송 또는 협상 등 소송 외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킨다.

’ 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총괄 재무이사이다.

피고 인은 위 주상 복합건물의 지층 및 1 층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6. 7. 12. 경 위 주상 복합건물의 1 층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사업자인 E으로 하여금 F 호, G 호 및 H 호, I 호 총 4 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개의 수도관에 각각 밸브를 설치하고 이를 잠그는 방법으로 공중에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E,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고문( 수사기록 제 7 쪽), 단수 확인서( 수사기록 제 8 쪽), 임대 용역 계약서( 수사기록 제 97 쪽), 결정문( 수사기록 제 128 쪽), 수사보고( 주상 복합건물 현황 관련, 수사기록 제 215 쪽),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370 쪽), 녹취록 및 각 녹취 서( 수사기록 제 60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9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형법 제 195조의 수도 불통 죄는 ‘ 공 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 을 ‘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상 복합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F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