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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03 2020고단5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비보) 1대(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6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한 다음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바,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고 각 조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현금송금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현금전달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2020. 6.경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할 때마다 2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0. 13: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C 계좌에 있는 돈을 직원들이 몰래 인출하려고 하니 돈을 찾아와서 집 전화기 옆에 두고 D 앞에서 기다리면 경찰관을 보내 도와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전화기 옆에 놓아두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주거지에 놓여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수거책’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770만 원을 수거하고, 1,000만 원을 수거하려다 피해자 F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