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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고정2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산물 배달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경, ‘2013. 3. 25.부터 2013. 4. 16.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위치한 D 한방병원에서 상 세 불명의 경추 간판장애로 23 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는 취지의 입/ 퇴원 확인서 등 서류를 피해자 LIG 손해보험과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보험사에 각각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와 같은 입원기간 동안 총 69회의 식사 중 절반 이상인 43회는 식사를 하지 않았고, 침 치료와 물리치료 이외에는 추나 치료 등을 시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LIG 손해보험 보험사로부터 2013. 4. 26. 경 660,000원을,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으로부터 2013. 4. 26. 경 2,107,870원을 각각 교부 받는 등 총 2,767,87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사본

1. 각 보험금 지급 결정서

1. A 사고 내역 및 보험금 지급 내역 표, 진료기록 분석 (A), 의사 경과 기록지, 처방 시행기록 지, 간호 기록지, 식사기록 표

1. 수사보고( 건강관리공단 회신 내역 첨부)

1. 각 카드사용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추 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 받았으나 위험할 것 같아 한방치료를 선택하여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D 한방병원의 부실한 치료 및 환자관리로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J 한방병원에 재차 입원하여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를 받고 증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