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8 2016가단532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11,43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24. 피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5층 515호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기간 2015. 2. 24.부터 2016. 2.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임대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6. 2. 24. 피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한 사실, 당시 원고는 관리비 1,188,564원과 임대료 3,300,000원을 미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관리비, 임대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30,511,436원 및 이에 대하여 인도완료일인 2016. 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