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고정14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말경 서울 성동구 B 빌딩 C 호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 가명 D)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회사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금융계좌를 개설해 주면 매달 150만 원과 일당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3. 초순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 주 )E 명의의 F 은행 계좌 G를 개설하고 이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매, OTP 카드, 비밀번호를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인 위 F 은행 계좌,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얍 수영장 회신자료 (F 은행)
1. 수사보고( 피의자 A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