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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여자 탈의실 창문을 통하여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탄원하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