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6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19:2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파마 등 미용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임대차 기간이 다 되었으니 미용실을 비워 달라. 권리금은 안 주고 내가 장사하겠다.
물세도 내지 않고 물을 쓰고 있으니 수돗물을 잠그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건물 뒤로 돌아가 미용실의 수도를 잠근 다음 미용실 출입문에 있는 에어컨 실외 기를 발로 차고 “ 씨발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휴대폰 동영상 및 녹음 파일 CD에 수록된 영상과 음성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