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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2 2019나2040872

손해배상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14~15행의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26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동업체로서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들에게 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각 1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9면 2~3행의 “피고가 이에 관하여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뒤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나아가 을 제3, 8 내지 10,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알 수 있는 이 사건 추가계약 체결 후 피고의 E에 대한 대응 내용, 그 시점 및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최선노력조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13~14행의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뒤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00 내지 10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