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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1771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송정건설은 492,866,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7. 1.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유한회사 송정건설(이하 ‘피고 송정건설’이라고 한다)은 전주시 덕진구 A아파트 3개동 22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ㆍ분양한 자이고, 원고는 구 주택법(2009. 4. 1. 법률 제9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구 주택법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며,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되는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피고 송정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고 2008. 12.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별지1, 2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이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는 여전히 이 사건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외벽 균열에 대한 보수를 부분도장으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

(단위 : 원) 구분 하자보수비(원) - 부분도장 기준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소계 전유부분 3,395,059 6,766,592 63,795,171 539,718 578,280 71,679,761 75,074,820 공용부분 49,606,730 114,749,688 85,560,955 61,002,799 345,975,453 132,931,426 740,220,321 789,827,051 합계 53,001,789 121,516,280 149,356,126 61,002,799 346,515,171 133,509,706 811,900,082 864,901,871

라. 하자보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