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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8 2012가단5357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E 대 13㎡ 중,

가. 피고 B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3분의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F’는 ‘G’로, ‘H’은 ‘I’으로, ‘J’은 ‘K’으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