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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5나240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11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동광택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D은 2011. 10. 5. 10: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모텔 앞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H모텔 방면에서 G모텔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좌측의 활어센터 방면에서 우측의 윌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A 운전의 I 포터활어운반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D의 사용자 내지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원고 A에게도 서행의무 및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기 등에 의한 교통정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