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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857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12.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이른 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제작자인 E을 알게 되어 지인인 피고인 A에게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며 아는 후배인 피고인 C을 소개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중국 청도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E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한편,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12. 1. 초순경 E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고 대포통장을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그 무렵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 편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H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2. 1. 10.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J아파트 1채를 빌려 그곳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한 뒤 E이 제작해 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K’에 번갈아 가며 접속하여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정보 등 게시판을 관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각 경기의 승패 여부 또는 점수 차이 등을 경기 시작 전까지 예측하여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G)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돈을 걸게 한 뒤, 경기 결과를 맞추는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