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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6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 F는 T에게 이 사건 토지( 강원 홍천군 I 임야 67,845㎡, 이하 I 토지라고 한다) 매매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T은 위 토지매매 대리권을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피고 인은 자격을 모용한 바 없고, 자격을 모용한다는 점에 관한 범의도 없다.

또 한 2억 5,0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 대리권을 수여 받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대금 5,000만 원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그 대리권을 남용한 것에 불과 하다. 2)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H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장을 건네주며 I 토지매매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H 본인에게 부담될 양도 소득세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 매매 계약서 상 매매대금의 다과에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묵시적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10.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