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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2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10:00경 광주 서구 B호텔 C호에서 출장 마사지를 하러 온 피해자 D(여, 31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눌러 침대 위로 눕힌 후 목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자신의 목에 입맞춤을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어내었으나,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만졌으며, 피고인이 손으로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는 손과 발로 힘껏 피고인을 밀어내었고 이에 피고인이 침대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나. 피해자가 일하는 마사지업소의 업주인 E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성행위는 하지 않고 마사지만 한다는 취지로 말하니 전화를 끊었고, 이후 다시 전화가 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