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9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ㆍ투약ㆍ소지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25. 00:00경 하남시 C 소재 D당구장 화장실에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물에 녹여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6. 19:00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우체국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60만원을 건네주고, H은 같은 날 19:30경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 중 0.4그램을 1천원 권 지폐에 덜어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6. 23:30경 서울 중구 I 소재 J 부근 상호불상 여관 307호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그램 중 0.15그램을 생수가 담긴 유리 컵 안에 털어 넣어 녹인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3. 1. 8. 18:40경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L 사무실에서 위 제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5그램을 1천원 권 지폐로 싸서 지갑 속에 넣은 다음 그 지갑을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5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1:00경 하남시 M 소재 N 철물점 방안에서, O으로 하여금 물에 녹여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