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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54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에서 근무 중, 성명불상의 직장 동료로부터 멀미예방약인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하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눈에 키미테를 발라 동공산대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9. 20:00경 위 (주)C에서 미리 준비해 둔 키미테에 포함된 약물을 손가락 끝 부분으로 찍어 왼쪽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후, 같은 달 20.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의사 F에게 위와 같이 키미테를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크리스마스 때 친구랑 장난치다 다친 후로 눈이 뻑뻑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G병원으로 갈 수 있는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고, 2012. 1. 26. 20:00경 위 (주)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후, 같은 달 27.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G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의사 I에게 위와 같이 키미테를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우산에 눈이 찔러 눈부심이 심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때부터 같은 해

5. 30.까지 병원진료를 받기 1일 전 20: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후 위 G병원에서 총 5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같은 해

5. 30.경 위 G병원에서 의사 J으로부터 ‘좌안 홍채근육마비’라는 병명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11.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 위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하고,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