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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3고단1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는 시스템 프로그램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큰 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될 것이고 손익에 상관없이 매달 1.25%의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시스템 프로그램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 용도에 반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2. 1,000만 원, 같은 달 25. 2,0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 같은 해

9. 7. 2,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형 : 6월 - 1년 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판 진행경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