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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나1126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0. 10. 12.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와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 건물 4, 5층에 있는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의 여탕 목욕관리사 영업권에 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기간 2010. 10. 12.부터 2013. 10. 1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 사이의 전대차계약 1) 원고는 이 사건 사우나의 여탕에서 목욕관리사 영업을 하기 위해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1.부터 2013. 4. 30.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가 임차한 목욕관리사 영업권 중 일부를 전차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G, H, I, J, K(이하 ‘G 등’이라 한다)도 피고와 이 사건 전대차계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우나 여탕에서 목욕관리사영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권 다툼 1) C의 대표이사 D가 2011. 11.경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우나가 위치해 있는 F 건물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다. 2) 그러던 중 L, M(이하 ‘L 등’이라고 한다)가 2013. 1.경부터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목욕관리사들에게 이 사건 사우나에서 퇴점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와 L 등의 합의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E 4, 5층 내 N사우나의 세신용역으로써 보증금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입점(영업)을 하고 있으나, 현사업자인 M와 L의 원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