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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2 2015고합1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09:04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E 뉴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위 학교에 등교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14세) 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성매매를 제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세워 “G에서 기차표를 끊는 것을 도와 달라.” 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9:30 경 익산시 H에 있는 I 사거리까지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20 만 원 바로 줄 테니까 아저씨랑 한 두 시간만 놀아 줄 수 있느냐

”, “ 키스해도 되느냐

”, “ 시간 한번 내줄 수 없어 ” 등으로 말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스타킹을 신었는지 확인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쓰다듬고, 화장을 했는지 물어보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볼을 수 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그녀를 유인한 다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운행한 차량의 번호를 적어 놓은 피해자 핸드폰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및 차적 조 회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특 정), 수사보고 (CCTV 확인 건),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및 녹취 파일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1. 차적 조 회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의 자의 차량번호를 입력한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피의자 사진, CCTV 사진, CCTV CD, A 음성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