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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5001615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G 전 4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는 1911. 9. 9. 소외 H이 사정받았다.

나. 한편, 서울 종로구 I에 거주하는 J은 1957. 6. 28. 광주등기소 접수 제1728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그 후 피고가 1960. 10. 13. 매수(買收)를 원인으로 하여 1968. 12. 26. 광주등기소 접수 제139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자신들의 선대인 망 K이 1957. 6.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J인바, 피고가 농지분배 목적으로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 시행되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법률,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에 농지분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어야 하고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J은 이 사건 토지의 원시취득자가 아니므로 그 구체적 승계취득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분배농지부와 상환대장 등의 기재 등에서 이 사건 토지의 피보상자를 J이 아닌 제3의 L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J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⑴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도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이지만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