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구단1562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05,43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8. 4.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185,269.3㎡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 2010. 4. 15.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5. 6. 2. - 사업시행자 : 피고 ⑵ 원고는 2006. 4. 11. 안양시 동안구 D 대 139.5㎡ 및 그 지상 2층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6. 6. 27.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가. 이주정착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이주정착금의 지급액수에 관하여 토지보상금 시행령 제41조, 토지보상금 시행규칙 제53조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만 원으로 하고,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0만 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