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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4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9: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9호 선 C 역 개화방향 3-4 번 승강장에서 약 1시간 가량 급행 전철만 운행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잠시 후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 역무원인 피해자 D(28 세 )으로부터 흡연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2회, 왼쪽 턱을 1회 각각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지하철 역무원인 피해자 E(34 세) 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9 호 선 C 역 CCTV 분석)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는 벌금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