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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4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연이율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아래와 같이 대부업을 하였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가.

D에 대한 대부 1) 피고인은 D에게 2011. 6. 30. 600만 원, 2011. 7. 1. 300만 원, 2011. 7. 14. 3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빌려주고, 2011. 7. 23. 이자 명목으로 13만 원을, 2011. 8. 18. 원리금 명목으로 1,37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연이율 약 120%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8. D에게 200만 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2011. 9. 30. 100만 원을, 2011. 10. 21. 12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연이율 약 196%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D에게 일주일에 1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011. 11. 30. 135만 원을 빌려준 후, 이자 명목으로 2011. 12. 7. 15만 원을, 2011. 12. 16. 18만 원을, 2011. 12. 23. 15만 원을, 2011. 12. 29. 15만 원을, 2012. 1. 11. 15만 원을, 2012. 1. 18. 15만 원을, 2012. 1. 27. 25만 원을, 2012. 2. 3. 5만 원을, 2012. 2. 9. 25만 원을, 2012. 3. 3. 5만 원을, 2012. 3. 9. 11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연이율 626%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E에 대한 대부 피고인은 E에게 월 5%의 이자를 받고 E의 6,5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6 승용차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2010. 4.경 2,500만 원을 빌려주고, 2011. 7. 23. 이자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0.경까지 위 승용차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연이율 약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