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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11 2018누10036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 내지 제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헌법재판소는 2017. 4. 27.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고,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등이 함께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등으로 원고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 내지 제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는 이유에서 검사가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따라 2016. 8. 5. 이루어진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수사미진 내지 사실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고 난 후인 2017. 4. 27.이다. 나) 원고가 2016. 7. 11. 경상남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징계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경찰관이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하여 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안을 물로 헹구지도 않은 채 원고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준수하였다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0.05%에 이르지 않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