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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3165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494,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7. 4. 1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5, 8,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D 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시설 및 그 부지로 사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7. 10.부터 2017.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각 특약을 맺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금 6억 원을 지급받는 한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1. 가맹점 비용 월 300만 원은 별도 지급한다.

3. 인근 주차장 (사용료) 월 30만 원은 임차인이 지급한다.

(1) 제1특약

1. 보증금 6억 원에 대한 순이익으로 월 2%(1,200만 원)를 보장한다.

월 2%가 안 될 경우 2%(1,200만 원)를 제외한 금액은 월세로 한다.

2. 각종 공과금, 청소 3명, 카운터 3명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5. 영업상으로 생긴 하자는 세입자가, 건물 부분(누수, 균열, 보일러 등)은 건물주가 유지보수하기로 한다.

(2) 제2특약

1. 계약일 현재 대상 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 상태 하의 계약임. 6. 임대인은 권리금 및 시설비 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명도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단, 쌍방 합의에 의한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건물의 노후로 인한 하자보수(보일러 고장, 누수 등)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그 외에 30만 원 이상은 임대인이, 그 미만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임차인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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