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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3 2016구단6336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4.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파이프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밑단 파이프 자재 묶음 사이에 몸이 끼고 몸 위로 파이프가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경골 고평부 외과 골절,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우측 슬관절내 내외측 반월판 연골파열’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5. 7. 31.까지 요양한 후 우측 다리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7호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그 후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2768, 서울고등법원 2011누3496, 대법원 2012두7837)을 통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경근병증 제5번,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 및 돌출증, 경추 제5-6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2008. 4. 23.부터 2009. 5. 31.까지 재요양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03. 3. 9.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2004. 4. 30.까지 요양 후 척추장해(흉추부)에 대하여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16호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라.

원고는 2015. 7. 2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척추의 경우 기존 흉추부 중등도 변형장해 외 이 사건 사고로 새로 경추부 경도의 기능장해(제11급 7호) 및 요추부 경도의 척추신경근장해(제12급 16호)가 남은 경우로 가중 10급에 해당하고, 기존의 우측 다리 장해 제12급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9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2015. 9. 1.자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2562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