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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노25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아래의 돈에 대하여도 횡령의 책임을 인정한 것을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2014. 1. 28. 자 3억 3,800만 원 위 돈은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하며, 이하 ‘ 주식회사 ’를 언급할 때에는 편의 상 ‘ 주식회사’ 라는 명칭을 생략한다) 의 지출 증빙이 되지 않는 비용을 개인 자금으로 정산한 다음, 그 후 이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H로부터 교부 받은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14. 5. 20. 자 2,750만 원 위 돈은 H가 농협으로부터 신용대출 받는 것을 도와준 컨설팅업체인 AY에 대한 대출 수수료로 지급 받은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초 시공사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한 3억 4,400만 원은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 (2015. 11. 23. )에서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무죄 부분)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① 2013. 7. 1. 자 횡령 금 3,300만 원, ② 2013. 12. 9. 자 횡령 금 28,560,311원, ③ 2014. 1. 10. 자 횡령 금 7,700만 원) 은 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 임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별도 법인의 대표이사 BA의 형사합의 금, 대주주인 I의 개인 신용카드대금, 부사장인 BB에 대한 위로금 명목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무관한 지출 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