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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20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9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2042]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2. 3. 27. 20:00경 서울 송파구 D E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서울 동작구 F 부근 노상에 주차된 비엠더블유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받았다.

[2012고단2495]

3.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2. 2. 20. 23:45경 서울 서대문구 G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H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2. 2. 24. 20:30경 서울 송파구 I 소재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받았다.

5.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가. 2012. 2. 24. 23:00경 서울 강남구 J 커피숍에서 제4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 공소사실에는 0.5그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함. 아래 나.

항도 같음 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고,

나. 2012. 2. 25. 01:00경 서울 강남구 K 모텔 401호에서 제4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2012고단2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