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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8재나1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와 제1심판결 공동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8628호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3. 22. 원고와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나4607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2. 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22338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6.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2018. 6. 21. 원고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항소심 법원에서 원고의 각종 증거 제출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동원고 중 일부를 제외시키는 등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였으며 상고심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제출되지 못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정한 재심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원고의 주장 내용 중 위 재심사유와 그나마 가장 가깝다고 보이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와 같은 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를 재심사유로 주장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사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