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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30 2016가단125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가 된 사실관계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2015. 5.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인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승낙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음에도 C가 무단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의 위임장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한편, 원고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한 첨부되어 있는 점, ② C는 원고의 법률상 처인바, 원고는 처인 C의 채무에 대해 물상 보증을 제공할 만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C와 협의이혼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C 사이의 가사 분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관계를 사후에 부정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