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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6 2016고합342

일반선박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부터 2014. 10. 31.까지 피해자 C로부터 울산 울주군 강양선적 연안통발어선 D(7.93톤, 승선원 3명)를 임차한 후, 위 D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어업허가에 대하여 그 어구ㆍ어선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1.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매월 임대료로 2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로부터 그의 처 C 명의로 된 D와 그 연안통발어업허가권역 내에 있는 어장 2,000개, 통발 500개를 임차함으로써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8.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장생포항에 정박 중이던 D 조타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항법장비인 프로타 1개 시가 340만 원 상당을 분리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일반선박방화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의 임대차에 따른 월차임 연체, 보험료 및 선원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다음, 피해자와 임차보증금 및 어구 등의 반환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D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5. 00:45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장생포어선부두에 접안 정박 중인 D의 선미 갑판에 이르러 불이 붙은 담배를 조타실 뒤에 쌓아 놓은 기름 헝겊 더미에 집어던져 조타실 구조물에 불을 붙여 D 조타실 및 선체 일부 구조물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20만 원 상당의 D 선박 조타실 및 선체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