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4.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14:1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부양해야 할 시각 장애 노부가 있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참작)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