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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013

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2013 피고인은 1992. 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1994.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1999.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1.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같은

해.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2.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6.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7. 9.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같은 해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2. 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같은 해 10.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