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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80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0.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803』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1. 00:45 경부터 같은 날 00:55 경까지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201동 505호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동 거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6세) 가 그 전에 다투었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유리창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1개를 깨뜨리고, 방범 창과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6998』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8. 22:4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 C에 대하여 빨리 응급치료를 하라는 취지로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23 세) 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에 의해 응급실 밖으로 나간 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8783』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31. 19:40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202동 1-8 라인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아파트 주차라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LF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돌맹이( 직경 20 센치 가량) 로 내려쳐 수리 견적 487,520원 상당의 앞 도어 유리 등을 손괴하고, 위 차량 옆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J( 시보 레 익스프레스) 차량의 뒤 범퍼를 발로 걷어 차 수리 견적 3,450,000원 상당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 고단 48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