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미간행]
청한상가 번영회
피고
2011. 12. 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9,118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
원고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 (지번 생략)에 있는 청한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는 2005. 3. 30.부터 이 사건 상가 중 (호수 생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 )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0. 10.부터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0.부터 2010. 12.까지 체납관리비 839,1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상가는 1980. 신축·분양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로 대부분이 격벽이나 기타 구분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부지인 서울 성북구 종암동 (지번 생략)는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상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상가 4, 5층은 구분소유권이 아닌 공유 지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각 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자들은 2006. 1. 1.경 이 사건 상가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위해 층별로 대표자 6인을 선출하여 원고를 구성한 뒤 정관 및 관리규약을 작성하였으며, 원고가 그 무렵부터 위 정관 및 규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5. 3. 30.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고, 2010. 9.분까지는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다가, 2010. 9.경 이 사건 점포의 관리 위임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2010. 10. 이후에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14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점포를 유지, 관리할 관리권이나 위임 등 법적 근거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실질 관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관리비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관리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