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582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E 건물 3 층에서 ‘F’ 이라는 상호로 PC 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 경 광주 서구 화정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를 만 나 “F PC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변에 다른 PC 방이 신규 오픈을 하여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컴퓨터 사양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필요한 부품( 이하 ‘ 이 사건 부품’ 이라 한다) 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매월 이자 150만 원씩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 5,000만 원을 갚아 주고, F PC 방을 처분하면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채무가 약 3억 7,500만원 상당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사업체의 운영도 차입금에 의존하여 ‘ 돌려 막 기’ 식으로 운영하였고, 더욱이 2013. 3. 경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H에게 이미 F PC 방의 명의 변경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대로 1년 후 원금 5,000만 원을 상환하거나 F PC 방을 처분할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9. 23. 경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 2회, 각 일부)

1. 피고인의 진술서( 지급 못하게 된 경위)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 증서 및 부속 계약서

1. 변제 계획안

1. 할부금 전소비 대차계약 증서

1. PC 방 양도 양수 계약서( 수사기록 150 면)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납품 받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