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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고단2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8. 09:09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13에 있는 금천구 청 역에서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피고인 모친 소유의 경로 우 대용 교통카드를 유료 자동설비 인 위 지하철역 개찰구 카드 판독기에 입력하여 개찰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운임 1,000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고발장

1. 교통카드 사용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8조의 2( 벌 금형 선택) [ 사실의 변화 없이 적용 법조와 죄명만 달라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즉결 심판 청구서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한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