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07 2020고정44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9.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B라는 불법 카지노 환전 업체인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환전액의 2%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각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D),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F)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2019. 10. 7.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C은행 응암역 지점에서 피해자 H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대금 8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E은행 역촌동 지점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위 E은행 계좌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대금 1,000만원 중 6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대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 자료회신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불상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