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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3-33 | 심사청구 | 2004-03-04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3-33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납세의무자

결정일자

2004-03-04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11.26.부터 2002.4.18.까지 신고번호 41705-01-1106008호 등 56건으로 중국산 볶음땅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2) 인천세관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재협, 김승복이 서로 공모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물품을 저가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2.6.12. 인천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포탈한 관세 693,767,920원, 부가세 175,454,500원, 가산세 173,844,020원, 합계 1,043,066,440원을 추징할 것을 처분청에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2002.12.21. 같은해 12. 24. 각각 위 세액을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고지 하였고, 2003.1.16. 같은해 1.13.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고지 합계금 1,043,066,440원과 가산금 52,153,090원, 합계 1,095,219,530원에 대하여 2003.3.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각종 농산물을 수입하거나 수입대행을 하여 왔으며, 2001.11.26.부터 2002.4.18.까지 56회에 걸쳐 수입된 쟁점물품은 청구외 김승복으로부터 단순 수입대행의뢰를 받아 수입한 것으로, 실제 납세의무자는 리노실업의 대표인 청구외 김승복이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외 김승복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였고, 청구외 김승복이 제시하는 가격자료대로 단순 수입통관만을 대행하여 주었을 뿐 개인의 영리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쟁점물품을 도․소매하는 청구외 김승복이 중국 청도예성식품유한공사(Qingdao Ruisheng Food Co. Ltd)와 직접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을 이면 결제하는 한편 수출자에게 지시하여 선적서류, 송품장등 수입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은 관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개입하지도 않았는바, 국세기본법상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외 김승복이 실제 납세의무자이므로, 그 부족세액의 납세고지는 청구외 김승복에게 부과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청구외 김승복으로부터 수입통관 대행의뢰 받아 단순대행만 하여 주었을 뿐이고, 실제화주이며 관세포탈을 주도한 자는 청구외 김승복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신고납부제도 하에서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므로써 납세의무자가 결정되는 것이고, 수입신고서에 청구인이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명의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각종 농산물을 수입하거나 수입대행하여 오던 자로서 조사과정에서 ①청구외 김승복에게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낮추어서 신고하도록 제의한 점, ②수입대행에 따른 통관대행수수료 영수 등에 따른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③청구외 김승복과 공모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자에게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 수입통관한 점, ④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받기 전 청구외 김승복을 만나 같은 김승복이 모든 책임을 질 경우 벌금 등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제의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며 청구외 김승복과 공모하여 개인의 영리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이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