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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1877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8.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0. 17. 피고와 양산시 C 학교용지 10,8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을 ‘원고 외 1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양산시 C 학교용지 10,818㎡

2.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3,270,000,000원 계약금: 327,000,000원 잔금: 2,943,000,000원(2015. 2. 7.) 제2조 매도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는 저당권 설정ㆍ공과금의 미납 등 제반 제한사항을 제거하여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 든 서류와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교부ㆍ이전하여야 한다.

제3조 상기 표시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공과금 등 의 지출부담은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귀속하며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귀속한

다. 제4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본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는바, 매도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며 매수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특약사항

1. 상기 토지의 도시계획폐지 및 지목 변경은 매수인 측에서 하기로 한다.

2. 상기 토지 사용동의서는 매수인이 요구할 시 매도인은 이에 적극 응한다.

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나. 피고의 최고 및 매매계약 해제 통보 1 원고는 2014. 10. 17.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잔금지급기일 이후인 2015. 2. 9.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