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2017. 5.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6.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해자 B( 여, 41세) 은 C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D(33 세) 는 E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1. 22:3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C 가게 내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쭈꾸미, 소주 1 병, 청하 1 병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대금 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2. 11. 23:3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C 가게 내에서 식당 종업원 2명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개새끼야 좆 까고 있네,
씨 발 놈 좆 달고 나와서 뭐하는 거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