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노7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의 승낙을 받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으며, 프라이팬으로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 D과 E을 때린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자신을 촬영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공용조회기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진 것이지 피해자 I를 폭행하기 위하여 집어던진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누범기간 중인 피고인이 또다시 필로폰을 흡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자칫하면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피해자 D의 머리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집 방범창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공용조회기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 I를 향하여 집어던져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