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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15 2014고단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405』

1. 피고인 A의 보험금 사기 범행 등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6. 20:5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G이 운전하는 H 크레도스 승용차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우측 팔목이 부딪쳤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후 위 G으로 하여금 위 G이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의 손해보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손해보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09. 2. 5.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8번 제외)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4,990,3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8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가스대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 28.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충전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가스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인 K에게 L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에 가스 충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