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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03 2019고단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부대로 방면에서 쌍용대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4세)를 뒤에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