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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고정33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8. 17:3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변에서 자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종이 박스로 앞, 뒤에 있는 등록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적발보고( 등록 번호판 가림)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